이번 포스팅 주제는 청년 도약 계좌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기대하며 기다렸던 청년도약계좌의 소득 조건과 신청기간에 대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023년 3월 9일 금융위원회에서는 청년도약계좌 운영방향에 대한 중간발표를 하였습니다.
금년 6월 출시 예정이니 청년이라면 관심을 가지고 있을것 같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내가 원하는 금액만큼을 저축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5년이다.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있어 일반 적금보다 목돈을 모으는데는 더 유리하다.
청년도약계좌 조건
1. 만 19~34세 청년 // 추가로 군대를 다녀온 청년은 최대 6년 인정.
2. 청년도약계좌 소득 조건 // 총급여 7,500만원 이하
3. 가구 소득이 중위 180% 이하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되며 개인소득, 가구소득 기준은 6월 가입자는 21년 소득 기준, 7월 ~ 8월에 소득 확정 후 가입자는 22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정한다. 그 이유는 직전 과세기간(22년) 소득 확정은 23년 7월 ~ 8월 경 확정되기 때문.
위에서 말한 나이,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청년도약계좌를 신청 할 수 있다. 단,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불가.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를 말함.)
정부 지원금 - 본인의 총 연간 소득금애게서 비과세 소득을 뺀 총 금여를 기준
2,400만원 이하 - 최대 월 24,000원
3,600만원 이하 - 최대 월 23,000원
4,800만원 이하 - 최대 월 22,000원
6,000만원 이하 - 최대 월 21,000원
7,500만원 이하 - 정부기여금 미지
청년도약걔좌 금리
청년도약계좌 금리는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나머지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며 실제 금리는 추후 결정되니 추가 발표를 기다려야 한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은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신청 할 수 있다. 매월 2주동안 신청을 받고 2~3주 내로 심사를 마치고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예정되어 있다.
은행앱에서 비대면 심사로 진행되며 매년 유지심사를 한다. 올해 가입후 2년 후에 소득이 6,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정부기여금은 지급이 중단된다. 단 비과세 혜택은 유지됨.
또한 2023년 6월에 가입해서 5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혜택은 지원 받을 수 없다. 단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자 폐업, 천재지변, 장기간 치료해야 되는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사유는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들어가 정부기여금과 비과세혜택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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